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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23:40 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E( 남, 19세) 과 602호에 투숙하게 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9 세 남성의 신분증은 확인하였고, 여자의 신분증은 술에 만취하여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모바일 대학생 신분증이 있었던 점, 술에 만취해 방만 잡아 주려고 하였으나 여자 부모님의 신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사건의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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