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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496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 239,284,45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은 1998. 4. 1.부터 ‘G’라는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2008년 기준 4,987,332원(월 평균 415,611원), 2009년 기준 11,364,030원(월 평균 947,002원), 2010년 기준 14,114,800원 월 평균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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