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5840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 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아래에서 제 6 행의 “G 운전의 원고 차량” 을 “G 운전의 J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 A은 정년인 60세까지 월 4,274,942원 (2015 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일용 근로소득 평균 액) 적용을,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도시 일용 노임 적용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8, 18, 1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2. 1. 2.부터 K 주식회사에서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해 온 사실, 세무 관서에 신고된 원고 A의 근로소득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7 개월) 18,085,000원, 2014년도 (12 개월) 43,099,100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 개월) 25,643,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K 주식회사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5개월 간 평균 3,473,110원[= (18,085,000 원 43,099,100원 25,643,650원) ÷25 개월] 의 소득을 얻었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