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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나275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81,168,682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망인의 기대여명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75%가 단축된 약 3.2575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12. 2. 17.까지로 본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월 3,370,072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0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H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여 세무당국에 2005년에 34,122,638원, 2006년에 35,431,732원, 2007년에 38,411,363원, 2008년에 47,479,497원을 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로 의사로 종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인 2010. 11. 16.까지는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세무당국에 신고된 위 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간호사 인건비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돈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08년도 망인의 사업소득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득액이 증가되어 왔고 그 증가율도 이례적이라고 볼 만큼 현격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당국에 신고된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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