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6: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E의 신고를 받고 E 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 이거 놓으라
고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6:1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 요금을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쪽 팔린 줄 알아 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