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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5:0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308, 북 부산 농협 신만덕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어느 동으로 갈까요 ”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동이 뭐가 필 요하 노 씹할 놈 아. 그냥 가자면 가지,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구만덕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어디가 노 개새끼야. 내가 신만덕으로 가 자고 했지.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어 운행하도록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위 농협 부근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 마음대로 차를 돌리나 개새끼야, 쌥새끼야, 씹할 놈 아, 니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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