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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71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8. 1. 0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 0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성명 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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