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3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55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94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B 택시를 운전하여 가 던 중에 피해자 C의 D SM5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시의 택시 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에서 영업하기 위해 위 장소에 정차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두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양아치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