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1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05:5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55 인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1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음주 운전 교통사고'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외 3명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을 하는 도중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 죽을래

이 씨 발 보지야, 뭐 시발 놈 아, 다 뒤질래,

야 이 시발 놈 아, 건달이다

시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곧이 어 피고인은 경찰관 H에게 “ 이 씨 발 좆뱅이야, 뭐 시발 놈 아 다 뒤질래,

니 미 개새끼야, 느그 엄마 보지 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