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01 2017가단207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1. 1.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씨앤오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씨앤오테크’)는 2015. 4. 3. 피고 주식회사 아이티에스건설(이하 ‘피고 회사’)에게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2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높이 4m)에서 철제 구조물인 데크 플레이트를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D는 원고의 작업 상황을 보고 크레인 기사 F에게 크레인의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였다.

다.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D는 2015. 8. 21. 13:30경 원고가 크레인에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다음 미처 피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F에게 크레인을 이동하도록 수신호를 하였고,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그에 연결된 철제 구조물 위에 서 있던 원고가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피고 D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576호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 C, D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0. 피고 C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피고 D를 금고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2017노273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5, 제5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