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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과 약 18년 전부터 연인 관계를 이어 오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20:0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신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확 찔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망막 부종, 결막 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딸을 통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9:2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쌍년 아, 씨발 년 아 좆같은 거, 니는 죽인다.

십 새끼야 알았어.

쌍년 아 니는 한번에 잡으면 ( 내가 니를) 죽여 버려, 니 새끼들하고 농담 아 니야, 니 해보자. 참고 있는데 . . . ( 경찰에 신고했지) 내 한번에 안 잡아가고 니 튀어나오면 죽인다.

니 씨발 년 아 알았어.

함 해보자 쌍년 아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C의 딸인 피해자 F( 여, 37세)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9. 16. 오전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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