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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B)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전화를 걸어 “눈깔을 확 빼불라, 씹새끼 마 개새끼, 니는 딱 내가 죽인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7.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딱 거기 있거라, 내가 올라갈게, 니는 내가 딱 이제 담궈 버릴께, 씨발놈아 내 이제 니는 담근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니는 내한테 딱 피박 썼다, 니는 이제 죽는다. 이 개자슥아, 씨발놈아, 니기미 씨발놈아, 니는 완전 양아치 새끼다”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7.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새끼야 계집도 좆같은 그런 계집 니기미 씨발, 그런 계집 데리고 사는 니가 인간 쓰레기지, 개자슥아, 니는 이제 내가 대가리 바로 깨버릴께”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8. 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안만 통밥 굴려도 니 내한테 안 맞다, 니는 내가 죽인다, 개자슥아, 이씹 장사꾼 호로 자슥아, 니는 내가 딱 걸리면 니 죽는다, 씹새끼야”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8.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죽이다. 이 개자슥아 니를 안죽이는가 바짝 죽인다. 씨발놈아 니 내 잘못 건드렸어, 이 병신 쌔끼야”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는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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