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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26』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식칼을 들고 D 호프 주인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위 D 호프집 주인 E 및 직원인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D 호프집 주인 및 직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9:10경 위 D 호프집에 찾아가, 술이 취한 상태로 계단 입구에 앉아 소주병을 바닥에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그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A이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간 후 같은 날 20:40경 술이 취한 채로 다시 위 D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너 먼저 죽인다. 니는 꼭 죽인다. 내 눈에 보일 때는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44』 피고인은 2015. 6. 19. 17: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외상값 문제를 따지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니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8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모습 및 피해현장 모습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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