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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58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B 빌딩 1 층에 있는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구미 사무실에서 D에 납품한 자동차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양산용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하 ‘OLED’ 라 한다) 소스 증 발원 장비의 유지 보수와 자재관리 업무관련 설계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20. 퇴사한 사람이다.

1.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 회사에서 D에 납품한 OLED 유기 금속 진 공증 착 기술은 산업발전 법 제 5조에 따라 2015. 6. 3. 경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첨단 기술로 고시되었고, 피해 회사에서는 2016. 6. 29. 경 ‘E’ 을 산업 통상 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 (F) 로 확인 받는 등 OLED 관련 4개의 기술을 산업기술로 확인 받았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02. 4. 10. 경 OLED 조명장비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9. 29. 경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연 매출 약 1,845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55인치 OLED TV 제조 관련 증 발원 장비를 개발하였고 OLED 관련 173건의 특허( 출원 포함 )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회사에서는 전직원들의 컴퓨터에 자료 유출방지 프로그램인 G를 설치하여 산업기술 파일이 업무용 컴퓨터에는 저장되지 않고 G 서버에만 저장되고, 결재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G 서버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파일을 내려 받거나 회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또 한,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 및 근로 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

누구든지 절취 ㆍ 기망 ㆍ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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