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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 D 주식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31. 경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6. 1. 1. 경 재료 5 파트의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2016. 4. 17. 경까지 OLED 소자의 핵심 재료인 EML( 발광 층) 의 Red Host와 주입 및 수송 관련층의 HTL( 정 공 수송 물질) 재료 개발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절취 ㆍ 기망 ㆍ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12. 20. 경 ‘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제품제조기술 등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영업 비밀과 제품제조기술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내ㆍ외의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ㆍ 녹음 ㆍ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AMOLED 패널 설계 ㆍ 공정 ㆍ 제조( 모듈 조립기술은 제외) 기술, 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기술 보호법’ 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산업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자료를 지정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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