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977. 9. 25. 피고인의 아버지 J이 사망한 후 그의 소유였던 충남 연기군 K 등 부동산을 J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받아 1990. 1. 23.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0. 3. 8.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인감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몰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
1991. 5. 12.경 서울 관악구 L에서, 망 J의 상속재산 분배를 협의하기 위해 그의 자녀인 피고인, M, N, O, P, Q와 피고인의 처 R, N의 남편 S 등이 모여 상속재산 중 ①세종 K, T, U, V 및 W은 장남인 O이 소유권을 갖고, ②X, Y, Z, AA, AB, AC, AD 및 AE은 처 AF(2004. 11. 9. 사망)가 20%, 차녀 N이 20%, 장남 O이 11%, 차남 피고인이 48%의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되, 위 O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S이 매수하고,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유지하되 추후 권리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의 지분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인은 처인 R와 공모하여 2013. 12. 6.경 세종 전의면 읍내리 214-8에 있는 전의농협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N, S의 동의 없이 세종 T(토지가액 32,712,000원) 및 Y(토지가액 77,226,000원)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400만원, 근저당권자 전의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여 위 각 부동산 중 피해자 N, S의 지분 상당액인 56,652,060원을 횡령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