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산시 P 임야 24,992㎡ 중 피고 B, C, D, E, F, G, H, I는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Q씨의 21대손 R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자, Q씨 31대손 S을 공동선조로 하는 T 문중(이하 ‘T 문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이다.
나. 경산시P 임야24,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7. 10. 20.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 7. 2. S의 손자인 U이 1926. 4.경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산림 양여령에 따라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여 받아, 1929. 9. 9. U이 사망한 후 1932. 1. 30. 그의 아들인 V 명의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2. 2. 25. W조합 명의의 가차압(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가차압(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후, 1932. 5. 31. S의 후손들로서 경산시 X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Y, Z, AA, AB 등 4인에게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명의자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 1981. 8. 24.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S의 후손들로서 경산시 X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AC, AD, AE, AF, 피고 B, AG, AH, AI, AJ 등 9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9 지분에 관하여 197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위 명의자들 중 피고 B를 제외한 8인이 사망하였고, 이 중 AD, AJ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소유지분은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 앞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D은 2010. 6. 8. 사망하여 그 자식들인 피고 J, K, L, M, N, O이 각 1/54 지분을, AJ이 2017년 이후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I가 각 상속 받았다.
등기일 등기 원인 상속인 지분 AC 2002. 6. 4. 1990. 7.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D 1/9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