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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6노374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S이 O으로부터 매수한 상속 지분과 N의 상속 지분( 이하 S이 매수한 상속 지분과 N의 상속 지분을 통틀어 ‘S 등의 상속 지분’ 이라 한다) 을 보관하는 자임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배임,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제 37 조, 제 38 조, 공소사실을 아래

2. 다.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977. 9. 25. 피고인의 아버지 J이 사망한 후 그의 소유였던 충남 연기군 K 등 부동산을 J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 받아 1990. 1. 23. 각 상속 지분 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1990. 3. 8.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인감 및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몰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

1991. 5. 12. 경 서울 관악구 L에서, 망 J의 상속재산 분배를 협의하기 위해 그의 자녀인 피고인, M, N, O, P, Q 와 피고인의 처 R, N의 남편 S 등이 모여 상속재산 중 ① 세종 K, T, U, V 및 W은 장남인 O이 소유권을 갖고, ② X, Y, Z, AA, AB, AC, AD 및 AE은 처 AF(2004. 11. 9. 사망) 가 20%, 차녀 N이 20%, 장남 O이 11%, 차남 피고인이 48% 의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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