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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216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N은 2007. 4. 4. O의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M 대 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권리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마쳐진 1993. 5. 17.자 압류등기 등에 후속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7. 4. 13. 위 토지에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0. 19. P 명의의 2007.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7. 1. 피고들 명의(지분 피고 J, 피고 K 각 3/10, 피고 L 4/10)의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인 Q빌라 R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O의 아버지인 S은 1990. 7. 16. 건축업자인 T와, 위 U(1992. 3. 31. V로 등록 전환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W 내지 X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에 근린상가 2동과 다세대주택 수 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이 1991. 5. 8.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는 S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라.

1992. 4. 25.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O이, Y 토지는 Z가, AA 토지는 AB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W, AC, Y, AA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빌라부지’라고 한다) 위에는 집합건물인 Q빌라 R동, AD동, AE동, AF동, AG동(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이 각각 건축되었다.

마. T는 AH 주식회사를 통해 위와 같이 S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2. 8.경 이후 위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바. T, AI, AJ(이하 ‘T 등’이라 한다)는 1992. 9. 18. S의 아들인 Z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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