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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515
상습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10. 17: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에 있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바지, 시가 3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시가 30,000원 상당의 니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T 머니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 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약 10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 이 까 또 즈” 지갑,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 폰,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10:30 경 경기 시흥시 F 지하 1 층에 있는 G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H( 남, 25세) 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7 면)

1. 경찰 압수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판시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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