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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7 2016고단28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12』 피고인은 2016. 12. 8. 0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 자가 수면 실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91』 피고인은 2016. 11. 11. 0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우나 5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1 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H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락 커 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2016 고단 2812]

1. 증인 F, J, K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L 진술) [2016 고단 2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 품이 환부되었고,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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