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찜질 방으로 가 자고 있는 사람들이 옆자리에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6. 2. 28. 03:42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오른손 옆에 놓아두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3:59 경 위 사우나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는 사이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6. 11. 6. 09:00 경부터 10:40 경 사이에 위 사우나의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