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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09:00 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 방 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 여, 32세) 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0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22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2: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 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14:13 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24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15: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상품권 스토어 ‘L ’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494,5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모바일 상품권을 충전하였고, 같은 날 18: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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