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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구합20733
온천발견신고수리공신고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2013. 3. 6.자 굴착허가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2013. 10. 10.자 굴착허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아버지인 망 B이 경남 고성군 C 토지에서 발견한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온천공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1989. 9. 2.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1990. 1. 15. 이 사건 온천공 토지를 포함한 경남 고성군 D 및 E 일원 2,915,200㎡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F로 G온천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고 1997. 4. 그 명칭을 H온천지구로 변경하였다.

다. 경상남도지사는 2001. 7. 19. 경상남도 고시 I로 H온천관광지를 지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03. 4. 4. 경상남도지사에게 H온천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5. 7. 1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협의서류 보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위 조성계획 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7. 4. 11. 경상남도지사에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259,773㎡에 관하여 H온천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2007. 5. 9.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고 2007. 10. 17. 승인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위 연장된 기한 내에 피고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자, 경상남도지사는 2009. 4. 16. 경상남도 고시 J로 구 관광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마. 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온천법(2011. 5. 30. 법률 제10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온천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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