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진주시장에 대한 소,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취소 청 구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진주시 평거동 1065-66 외 1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법인으로서, 위 부동산에서 의료시설인 ‘엠마우스 노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다.
나. 피고 진주시장은 2007. 9. 19.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부동산들을 포함한 진주시 평거동 646-40 일원 482,05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08.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 1. 24. 경상남도 고시 제2008-2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1. 명칭 :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구역
2.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46-40 일원 482,050㎡
3. 지정목적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시행자 : 가칭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5.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주거용지[단독주택용지(62,228㎡, 12.9%), 공동주택용 지(154,065㎡, 32%), 준주거용지(38,195㎡, 7.9%), 합 계(254,488㎡, 52.8%)], 도시기반시설용지(학교,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하천, 유수지, 공공공지, 도로, 합계 227,562㎡, 47.2%)
7. 토지 등의 세목, 그 소유자 및 관계인 : 생략
8.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다.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09. 6.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이하 '2009. 6. 4.자 실시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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