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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정133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출구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감만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재차 출발하여 감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출발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감만동 버스 종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려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5,4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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