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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 내로 2에 있는 수 내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분 당잡 월드 사거리 쪽에서 수 내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만 가능한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2,155,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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