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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위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합계 630,8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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