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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15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트레일러(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2013. 12. 31. F의 사용자인 G주식회사의 인력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양수인이고,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위 G주식회사 및 피고 법인에게 항만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질서유지 등을 위한 업무를 위탁한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을 운전한 H은 2012. 3. 30. 18:2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세방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서고가도로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철도건널목에서 신호 중이던 F(J생 사고 당시 만 64세 4월 남짓,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족근관절부 종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H은 2012.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2고단2639)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피고인은 E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세방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서고가도로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철길건널목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건널목으로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으므로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철길건널목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운전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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