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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3: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시골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만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고가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선대부두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우천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의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한 E 벤츠 액트로스 화물차의 정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30,48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벤츠 액트로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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