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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정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횡단보도를 당진에서 둔포 방향 편도2차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0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이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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