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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1: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1: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관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주행자 신호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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