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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운천농협 앞 도로를 운천농협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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