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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온식품(주) 소유의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화장품가게 앞 횡단보도를 동구햇살 방면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발 등을 앞바퀴로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추가진술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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