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강변뜨란채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를 온천천 방면에서 신라갈비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