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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정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0.경 손님들로부터 주유대금 88,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유대금 장부에는 외상거래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경에 이르기까지 약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77,985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1항 기재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자신이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가 보관 중인 2일분 주유대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주유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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