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데다가 수중에 돈과 신용카드가 없어 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벨로스터 승용차에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주유대금 7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7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다.
나. 주유대금 52,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13: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52,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8. 8. 13. 13:5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결과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