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주유소 영업소장으로서 주유소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2. 말경부터 2013. 4. 21.경까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수금, 주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채무 상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유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 금액만 주유소에 지급하고, 장부에는 외상채권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들의 주유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F주유소에서 I회사에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3,866,509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3,510,000원만 피해자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56,509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9.경부터 201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1,736,532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2,179,250원만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9,572,282원 상당을 개인 채무 상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F주유소 영업소장임에도 불구하고, 2012. 7. 3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공급자란의 ‘상호 및 성명’에 ‘E (주)F주유소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주유소의 직인을 찍고, 거래명세서 하단에 ‘2012년 7월 31일 상기금액이 이상없슴을 확인함, E (주) F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