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OK 캐쉬 백 보너스카드 3점( 증 제 1, 2, 3호) 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및 세차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5. 8. 경 공소사실에는 2014. 8. 경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손님들 로부터 받은 주유대금은 자신이 가지고, 그 대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SK 주유소 선 불금카드( 보너스카드) 나 주유 모바일 쿠폰으로 위 주유대금 상당액을 결제한 후 그 다음 날 결제된 대금을 승인 취소하여 환급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주유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공소사실에는 2014. 8. 4. 경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위 주유소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없이 주유 후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하는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 80,000원을 자신이 가진 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유소 선 불금 카드 (E )를 이용하여 위 80,000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주유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한 다음, 2015. 8. 6. 경 공소사실에는 2016. 8. 6. 경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위 선 불금 카드의 결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주유대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주유대금 13,78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방법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관련 단말기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산 정 범죄 일람표 첨부)
1. 압수물 사진, 피해 내역 자료( 카드사용 및 승인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