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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19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부터 2016. 12. 16.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유소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4. 경 위 D 주유소에서 주유소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주유대금 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들이 주유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위 현금 20만원을 개인적으로 가져 가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주유대금 합계 10,482,999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 D 주유소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편의점 일일 마감 현금 451,370원을 개인적으로 가져 가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 불명이 긴 하나, 횡령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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