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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20: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BMW X5 승용차에 “휘발유 15만 원 어치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유사사건 내역첨부, 동종범죄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공소장 1부, 불기소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처음부터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달리 신용카드 등 결제할 다른 방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기위해 메모지를 가지러 간 사이에 도주한 점,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맡긴 디지털 카메라도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중국인 직원에게 주유대금 지불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국인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주유소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주유대금 등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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