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구합23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6. 6. 29.까지 대구 동구 B 등에서 고철ㆍ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부터 2014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8,727,1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이 사건 세금계산서 2014년 제1기 768,364,175 745,400,665 331,758,218 22,963,510 2014년 제2기 385,753,676 376,331,495 45,114,483 9,422,181 (단위: 원)

다. 피고는 2016. 7. 11.부터 그해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420,94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844,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