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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8누47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420,94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6. 6. 29.까지 대구 동구 B 등에서 고철ㆍ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부터 2014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사업자등록 명의인: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8,727,1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이 사건 세금계산서 2014년 제1기 768,364,175 745,400,665 331,758,218 22,963,510 2014년 제2기 385,753,676 376,331,495 45,114,483 9,422,181 (단위: 원)

다. 피고는 2016. 7. 11.부터 그해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고철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I(사업자등록 명의인: F)임에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C의 것으로 적혀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420,94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844,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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