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4구합104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160원의 부과처분 중 50,2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설립되어 철재류 도소매 및 고철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이른바 ‘구좌업체’에 해당한다.

매입처 현황 귀속연도 수취금액 (공급가액, 단위 : 원) 상호 대표자 B C 2011년 제2기 1,135,588,440 A D 2011년 제1기 64,580,900 2011년 제2기 1,190,738,760 2012년 제1기 403,319,930 E F 2011년 제1기 257,750,600 2011년 제2기 836,535,680 G H 2011년 제2기 2,067,093,090 I J 2012년 제1기 2,118,514,820 K L 2012년 제1기 423,982,490 합계 8,498,104,710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A을 비롯한 6개 업체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498,104,7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 B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540,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732 판결에서 청구기각 되었고, 위 판결은 2015. 4. 15.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3. 9. 5.부터 2013. 9.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 E, G, I, K(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3. 12. 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89,16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