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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54에 있는 주식회사 엠엑스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9. 2.까지 1,500만원을 변제하고, 2013. 9. 12.까지 나머지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000만원의 금융권 대출채무와 약 2억 원의 투자금 채무가 있었고, 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약 30명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매달 3,00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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