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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5고정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금형 형상 제조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연락하여 " 금형 형상을 제조하여 납품을 하면 그 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형을 납품 받고 그 대금 인 25,6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함) 체결 당시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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