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마트와 군포시 E, 1 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D 마트와 위 F에 양념 육과 양념장 등 총 4,026,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위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26,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4. 12. 10. 선고 2004도 3515 판결 등 참조).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