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여동생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