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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10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한 것이다.

습벽에 기한 환각물질의 흡입 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건강과 기본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반 공중의 건강에도 해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4. 13.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주일도 경과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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