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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꾸준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약의지가 확고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2014. 5. 19.부터 2015. 2. 16.까지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치료를 받았고, 2014. 5. 21.부터 2015. 3. 17.까지 L병원에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유해한 사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의 “제3항과 필로폰”(원심판결 3쪽 4째 줄 은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오기이고, 제10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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